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

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LINC3.0사업단 참여학부(과) 참여교수의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,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등의 산학협력을 추진함

지원대상

  • LINC3.0사업 참여학부(과) 참여교수, 재학생 및 대학원생

추진절차

  • 1

    특허 출원/등록 신청

    참여교수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직무발명신고서 제출

    ※ 해외출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

  • 2

    특허 출원/등록 진행

   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 출원/등록 업무 진행

    출원/등록이 완료될 경우,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출원(등록)완료보고 공문 및 청구서 제출

  • 3

    특허 출원/등록에 따른
    비용 지원

   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특허 출원/등록에 따른 비용 요청 시 LINC3.0사업단에서 관련 비용 지원

지원규모

  • 100% 지원 : LINC3.0사업단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발생한 특허
  • 50% 지원 : 참여학부(과) 참여교수, 재학생 및 대학원생 특허
  • 해외특허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교직원 부담금(상한 150만원)을 지원함
  • LINC3.0사업단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
  • LINC3.0사업단에서 지원한 시행 프로그램의 결과로 발생하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지원함

실시시기 및 기간

  • 수시 시행

신청방법

  • 특허 발명자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직무발명신고서 제출
  •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특허법인을 통한 특허 출원/등록 업무 진행
  • 출원/등록이 완료될 경우, 기술이전사업화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출원(등록)완료보고 공문 및 청구서 제출
  • 기업협업센터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검토
    •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검토 의견서
  •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기술이전사업화센터로 전달
  • “지원함”으로 결정된 특허에 대해 출원수수료/특허수수료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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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LINC3.0사업단 기업협업센터T.053-810-4519, 4580, 4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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